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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ㆍ갑질 신고센터

청렴ㆍ갑질 신고센터 이용 안내입니다

이용안내

성남시의료원 임직원은 부정부패를 배척하며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및 자진신고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비밀 및 신분을 보장합니다.

신고대상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 기타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동규범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
  • 임직원이 본의 아니게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였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갑질 행위 피해에 대한 신고

신고방법

  • 성남시의료원 홈페이지(www.scmc.kr)의 부정부패ㆍ갑질신고센터를 활용
  • 행동강령책임관,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우편, 전화 등으로 신고
  • 성남시의료원 감사팀 Tel. 031-738-7035
  • 우편보내실 곳: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 10 성남시의료원 감사팀

신고자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

  • 부패행위 신고자, 협조자 및 자진신고자에 대한 비밀 및 신분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는 신분공개 및 암시행위 금지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 경위를 확인하여 조치 강구
  • 신고자의 신분 원상회복, 전보ㆍ잔직, 인사교류 등 신분 보장 조치

위반자 처벌

  • 신고한 신분을 공개한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
  • 신고자에 대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

부정부패ㆍ갑질신고센터 상담 및 신고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 10 성남시의료원 감사팀
  • 전화 : 031-738-7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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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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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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