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 안내

성남시의료원의 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입니다

의무기록사본 발급 안내

환자 본인, 친족 또는 대리인이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시 지정된 신분증과 구비서류가 준비되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 제 21조,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

1. 발급 절차

진료 후 사본 발급하는 경우

  • STEP 1 진료과 : 주치의 상담 및 신청 내용 확인
  • STEP 2 제증명창구 :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 → 수납 → 교부

    • 진료 없이 사본만 발급하는 경우

      • STEP 1 제증명창구 :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 → 수납 → 교부
        • ※ 병동 입원 환자는 담당 간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발급 비용

기본 5매 1,000원 (추가 1매당 100원)

3. 발급 시간

평일 09:00~17:30 (공휴일은 휴무) ※17:00 사본 발급 접수 마감

4. 발급 장소

제증명창구 (지하 1층 제증명 창구)

5. 구비서류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신청자가 의무기록 발급시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와 관련증명서
신청자 환자 구분 환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환자
자필서명한
법정대리인 자필서명한 관련 증명서
동의서 위임장 동의서 위임장
환자 본인 만 17세 이상 O - - - - - -
만 17세 미만
만 10세 이상
O - - - - - 또는 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등ㆍ초본
친족 만 14세 이상 - O O -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만 14세 미만 - O - -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대리인 만 17세 이상 O O O O - - -
만 17세 미만
만 14세 이상
O O O O - - 또는 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등ㆍ초본
만 14세 미만 - O - - O O (법정대리인이 동의서·위임장 작성, 자필서명)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2. 법정대리인 신분증

* 환자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만 17세 미만인 경우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초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가 의무기록 발급시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와 관련증명서
신청자 환자 구분 환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관련 증명서
친족 - - O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2. 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형제·자매 친족이 없는 경우만 해당 - O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2. 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3. 친족 없음을 나타내는 증빙서류
  4.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확인서

* 친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들이 모두 없는 경우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경우 환자의 다른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 다음의 구비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능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기록열람등의 요건]

6. 구비서류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