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발급 안내
환자 본인, 친족 또는 대리인이 의무기록 사본 발급 신청시 지정된 신분증과 구비서류가 준비되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의료법 제 21조,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3)
※ 병동 입원 환자는 담당 간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 환자 구분 | 환자 신분증 | 신청자 신분증 | 환자 자필서명한 |
법정대리인 자필서명한 | 관련 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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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 위임장 | 동의서 | 위임장 | |||||
환자 본인 | 만 17세 이상 | O | - | - | - | - | - | - |
만 17세 미만 만 10세 이상 |
O | - | - | - | - | - | 또는 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등ㆍ초본 | |
친족 | 만 14세 이상 | - | O | O | - | - |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만 14세 미만 | - | O | - | - | - | -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 |
대리인 | 만 17세 이상 | O | O | O | O | - | - | - |
만 17세 미만 만 14세 이상 |
O | O | O | O | - | - | 또는 학생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등ㆍ초본 | |
만 14세 미만 | - | O | - | - | O | O |
(법정대리인이 동의서·위임장 작성, 자필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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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만 17세 미만인 경우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초본)
신청자 | 환자 구분 | 환자 신분증 | 신청자 신분증 | 관련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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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 - |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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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 친족이 없는 경우만 해당 |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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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이들이 모두 없는 경우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경우 환자의 다른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 다음의 구비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능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기록열람등의 요건]
증명서 종류 | 원본 수수료 | 재발급(사본) 수수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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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단서 | 10,000 | 1,000 | |
일반진단서 (영문) |
20,000 | 1,000 | |
입퇴원확인서 (진단명기재) |
3,000 | 1,000 | |
통원확인서 (진단명기재) |
3,000 | 1,000 | |
출생증명서 | 3,000 | 1,000 | |
CD / DVD 복사 | 1장당 10,000 / 20,000 |
※ 주요 제증명에 대한 안내이며 그 외 제증명은 홈페이지 하단 비급여 항목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명서 종류 | 원본 수수료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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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확인서 (진단명 無) |
무료(비용 없음) | (통원날짜만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단명 無) |
(입퇴원날짜만 포함) | |
상급병실 사용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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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세부내역서 | ||
진료비 납입 증명서 |
평일 09:00~17:30 (공휴일은 휴무)
※17:00 접수 마감
제증명창구 (지하 1층 제증명 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