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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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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취약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2025년 성남시의료원 취약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기간 : 20251~ 11(예산소진시 종료)

대상 : 성남시민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본원환자, 의료사회복지 상담 후 평가

지원내용 : 성남시의료원 의료비 및 간병비 (보호자식대, 제증명료 등 일부 제외)

신청방법 : 성남시의료원 진료예약(콜센터) -> 외래진료 -> 로비층 의료사회복지실 방문

문의 : 진료예약 콜센터(738-7000), 사업문의(738-7090~3)

사업별 세부내용

연번

사 업 명

대 상

지 원 내 용

1

간병지원사업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입원환자

최대 400만원 (1)

2

장애인치과치료지원사업

등록장애인으로 치과치료가 필요한 환자

(2024년도 본원 치과치료비지원 미대상)

최대 400만원 (1)

3

초기의료비지원사업

진단/진료를 위해 검사가 필요한 환자

검사비 포함 진료비 최대 100만원 (1)

4

위기환자지원사업

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환자

최대 500만원 (1)

5

재활치료지원사업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

(재활의학과, 행동발달증진센터 등)

최대 200만원 (1)

6

1인가구지원사업

1인 가구인 환자(등본상)

최대 300만원 (1)

7

노인가구지원사업

노인가구의 환자(등본상, 60세 이상)

최대 300만원 (1)

8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환자

최대 400만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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