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성남시의료원 취약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 기간 : 2025년 1월 ~ 11월 (예산소진시 종료)
○ 대상 : 성남시민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본원환자, 의료사회복지 상담 후 평가
○ 지원내용 : 성남시의료원 의료비 및 간병비 (보호자식대, 제증명료 등 일부 제외)
○ 신청방법 : 성남시의료원 진료예약(콜센터) -> 외래진료 -> 로비층 의료사회복지실 방문
○ 문의 : 진료예약 콜센터(738-7000), 사업문의(738-7090~3)
○ 사업별 세부내용
연번 | 사 업 명 | 대 상 | 지 원 내 용 |
1 | 간병지원사업 |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입원환자 | 최대 400만원 (연 1회) |
2 | 장애인치과치료지원사업 | 등록장애인으로 치과치료가 필요한 환자 (2024년도 본원 치과치료비지원 미대상) | 최대 400만원 (연 1회) |
3 | 초기의료비지원사업 | 진단/진료를 위해 검사가 필요한 환자 | 검사비 포함 진료비 최대 100만원 (연 1회) |
4 | 위기환자지원사업 | 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환자 | 최대 500만원 (연 1회) |
5 | 재활치료지원사업 |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 (재활의학과, 행동발달증진센터 등) | 최대 200만원 (연 1회) |
6 | 1인가구지원사업 | 1인 가구인 환자(등본상) | 최대 300만원 (연 1회) |
7 | 노인가구지원사업 | 노인가구의 환자(등본상, 만60세 이상) | 최대 300만원 (연 1회) |
8 | 북한이탈주민지원사업 | 북한이탈주민 환자 | 최대 400만원 (연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