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성남시의료원 주차장 주민정기권 접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주민정기권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안내문을 확인하시어 기간 내 서류 접수 부탁드립니다.
○ 이용안내
정기권 수 | 170대 |
주차 구역 | 의료원 또는 문화 및 의료시설 지하3층 |
이용 기간 | 2024.01.01. ~ 12.31. |
이용 금액 | 월 50,000원 |
○ 일정안내
신청 일시 | 2023.10. 30. ~ 11. 12. |
신청 대상 | 태평2동·4동 거주민(1가구 당1대) |
신청 장소 | 태평2동·4동 행정복지센터 (10.30. ~ 11.10. /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10:00 ~ 16:00) |
성남시의료원 로비 (11.11. ~ 11.12.(토, 일) / 09:00 ~ 17:00) | |
이메일 접수 (10.30. ~ 11.12. / cnsamc@nate.com / 접수 기간 내 수신메일에 한함.) ※ 첨부 파일 접수서류 양식(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각 1부 모두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만 접수 인정 | |
추첨 및 공지 | 2023. 11. 21. ~ 26. ※ 당첨자 개별 문자 발송 |
당첨자 서류 접수 | 성남시의료원 로비 :2023.11.27. ~ 12.06. (09:00 ~ 17:00) ※ 12.02. ~ 03.(토, 일) 포함 |
○자격요건
자격요건 | ·차량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상 태평2·4동 거주자 |
·차량이 본인 명의인 자(당첨자 서류 접수 시 차량등록증 확인) ※차량 명의가 본인이 아닌 경우 직계가족 명의 차량만 등록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직계가족 : 본인의 조부모·부모·자녀확인 |
○참고사항
·코로나19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설명회는 별도 진행하지 않으며, 추첨은 관계자만 참석 가능.
·추첨 결과는 성남시의료원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이며, 개별 문자 발송해드립니다.
○주의사항
·정기권 중도 해지 시, 기간 내 재가입 불가합니다.
·당첨 후 서류 미비 또는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첨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주차요금은 선불로 매월 25일까지 정기권 이용료를 본인 명의로 입금하여야 정기권 연장됩니다.
※단, 입금 지연으로 3회 연속 경고를 받을 시 정기권 연장이 불가할 수 있음.
·주차장 월3회 이상 이용 시 정기권 이용요금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단, 월3회 미만 이용 시 일할 계산하여 환불 가능(1일당 20,000원)
·지정된 구역(문화 및 의료시설 지하3층)을 제외한 구역에 주차 또는 주차스티커 미부착 시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정기 해지 됩니다.
·주차장 이용과 관련하여 성남시의료원의 규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정기권 해지될 수 있습니다.
·기타 의료원 운영 사항에 따라 개방기간 또는 개방주차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