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 2023년 2월 ~ 11월 (예산소진시 종료)
○ 대상 : 성남시민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본원환자, 의료사회복지 상담 후 평가
○ 지원내용 : 성남시의료원 의료비 및 간병비 (보호자식대, 제증명료 등 일부 제외)
○ 신청방법 : 성남시의료원 진료예약(콜센터) -> 외래진료 -> 로비층 의료사회복지실 방문
○ 문의 : 진료예약 콜센터(738-7000), 사업문의(738-7090~2)
○ 사업별 세부내용
연번 | 사 업 명 | 대 상 | 지 원 내 용 |
1 | 간병지원사업 |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입원환자 | 최대 200만원 (연 1회) |
2 | 장애인치과치료지원사업 | 등록장애인으로 치과치료가 필요한 환자 (2022년도 본원 치과치료비지원 미대상) | 최대 400만원 (연 1회) |
3 | 초기의료비지원사업 | 진단/진료를 위해 검사가 필요한 환자 | 검사비 포함 진료비 최대 50만원 (동일 진단명, 진료과에 한하여 연 2회) |
4 | 위기환자지원사업 | 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환자 | 최대 500만원 (연 1회) |
5 | 재활치료지원사업 |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 | 최대 200만원 (연 1회) |
6 | 1인가구지원사업 | (등본상) 1인 가구인 환자 | 최대 100만원 (연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