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성남시의료원의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성남시의료원 취약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기간 : 20232~ 11(예산소진시 종료)

대상 : 성남시민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본원환자, 의료사회복지 상담 후 평가

지원내용 : 성남시의료원 의료비 및 간병비 (보호자식대, 제증명료 등 일부 제외)

신청방법 : 성남시의료원 진료예약(콜센터) -> 외래진료 -> 로비층 의료사회복지실 방문

문의 : 진료예약 콜센터(738-7000), 사업문의(738-7090~2)

사업별 세부내용

연번

사 업 명

대 상

지 원 내 용

1

간병지원사업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입원환자

최대 200만원 (1)

2

장애인치과치료지원사업

등록장애인으로 치과치료가 필요한 환자

(2022년도 본원 치과치료비지원 미대상)

최대 400만원 (1)

3

초기의료비지원사업

진단/진료를 위해 검사가 필요한 환자

검사비 포함 진료비 최대 50만원

(동일 진단명, 진료과에 한하여 연 2)

4

위기환자지원사업

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환자

최대 500만원 (1)

5

재활치료지원사업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

최대 200만원 (1)

6

1인가구지원사업

(등본상) 1인 가구인 환자

최대 100만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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