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고 제 2026 - 1호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 사업 공고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의 치료비 부담과 장기간 간병으로 인한 환자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자『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 간병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1월 1일
성 남 시 장
1. 신청기간: 연중
2. 지원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현재 성남시 거주하는 사람
저소득층(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등
※ 간병비 지원은 ①, ② 기준 동시에 충족한 기간만 가능
4대 중증질환자(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희귀질환자)
-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산정특례 대상
④ 국내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을 받은 사람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요양병원 제외)
3. 지원내용: 4대 중증질환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간병비
(※ 2026. 1. 1. 이후부터 발생한 간병비부터 지원)
4. 지원범위: 연간 최대 70만원
5. 지원 제외 또는 차액 지급 대상
○ 다른 법령 조례 또는 다른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은 경우
○ 요양병원 이용자
○ 간병업체(개인사업자 포함)를 통한 간병이 아닌 개인 간 간병을 받은 경우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간에 간병을 받은 경우
○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이용자
6.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공공의료정책관실)
○ 온라인 신청: 성남시청 홈페이지(http://www.seongnam.go.kr)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 필요
- 관련 서류 공공의료정책관실 대표 메일(gonggong@korea.kr)로 전송
- 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후 15일 이내 구비서류 미제출 시 취소 처리
※ 문의: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관실 공공의료지원팀(☎031-729-2192~4)
7. 제출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
필수서류 | ① 신분증 | ② 신청서[서식1]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2] | ④ 입·퇴원확인서 | |
⑤ 질병증빙서류(진단서 등) | ⑥ 산정특례대상 확인 가능 서류 | |
⑦ 간병사실확인서[서식3] | ⑧ 간병비 지출 내역(영수증) | |
⑨ 간병업체 사업자 등록증 사본 | ⑩ 통장 사본 | |
추가서류 (해당자) | ① 법정대리인동의서(미성년자 신청시)[서식5] ② 대리신청시(위임장[서식4],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가족 증빙서류) | |
8. 지급방법: 현금지급(계좌이체)
9. 결과통보: 심사 후 개별 통지
10. 유의사항
○ 허위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