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의료원"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청한 자를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6조 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의료원"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의료원"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